시민단체는 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나...하나 "법적다툼 중"

기업포커스 / 김영호 기자 / 2018-01-30 16:13:14
  • 카카오톡 보내기
참여연대, 김정태 회장-함영주 은행장 등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급증한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언론사 기자 회유 녹취록 등 핵심 증거 제시
하나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제3자가 개입하면 확대해석될 소지 있다" 우려
참여연대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해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해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제공=참여연대)

[소상공인포커스=김영호 기자]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KEB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언론 매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을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검찰 고발에 앞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취지 등을 설명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의 언론 통제와 하나은행의 비정상적인 광고비 증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노조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태 회장은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A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하나금융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하나은행으로 부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한 A언론사가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관련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과 하나금융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


해당 녹취록에는 김정태 회장 등은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을 단독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한 전력이 있는 A언론의 보도 내용이 더 이상 기사화·이슈화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사 측에 기사 삭제를 지속해서 요청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는 게 일부 언론을 비롯한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녹취록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하나은행 전무가 기자에게 ‘앞으로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언론사 측에 2억원을 주겠다’,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혹은 게재하지 않으면) 향후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자리를 보장하겠다’ 등의 제안을 했고, 심지어 2017년 11월14일 자리에는 김정태 회장도 동석한 상태였다는 것.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연이틀에 걸쳐 기사삭제 및 향후 관련 기사를 작성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2억원’ 지원 및 ‘감사’ 직위 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련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닐슨코리아 자료를 인용해 2016년 한해 하나은행이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합계 약 85억원이며, 이 중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억원인 반면 하나은행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약 283억원(198억 증가)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지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광고에 약 227억원(211억 증가)을 지출한 부분에 주목했다. 1년 사이 약 200억원의 광고비 지출 증가가 있었고,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원이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법인격이 다른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 등에 비판적인 기사 삭제를 위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자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연임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하도록 자금을 지출했다면 김정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그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법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순실·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으로 지난 2017년6월1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에 의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는 김정태 회장 등에게 또 다시 은행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돼야 할 은행 자산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포커스>은 지난 24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포커스>과의 통화에서 "(A언론사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만큼 왈가왈부 할 입장이 아니다 지켜봐 달라"면서 "(김정태 회장이 기자와 동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자꾸 제3자가 개입하면 말들이 양산되고 확대해석될 소지가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