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재임 반대 "실정법 위반 혐의 및 회사에 손실"

기업포커스 / 이수근 기자 / 2015-03-23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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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에 김 회장의 재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요청 공문 발송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Newsis
[소상공인포커스=이수근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외환은행 합병 작업이 법원의 합병 중단 가처분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정태 회장의 연임 여부 또한 시민단체의 반달에 부딪히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 등이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1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총 8개의 하나금융지주 주주들과 투자자문기관에 김 회장의 재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두 단체는 앞서 지난 4일에도 김 회장의 연임 반대를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임 반대의 근거로는 ▲김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해 하나금융지주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는 점 ▲지난 1월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400여억 원을 지급하도록 방치한 점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약속한 합의를 무시하고 조기합병을 추진하다 법원의 합병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회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 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외환은행의 경영이 악화되는 등 경영능력도 부족한 점 등 이다.

두 단체는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김 회장 연임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피해 중재금으로 400억 원 이상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론스타에 지급해 시민단체에 의해 형사 고발당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이 과정을 사실상 묵인 방조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약 40억 원의 손실을 입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게 두 단체의 주장이다.

두 단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에 따르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가 이사 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은 김 회장이 다시 임기 3년의 회장에 연임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추진에 반대표를 행사에 안건을 무산시켰다. 또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롯데복지재단 신영자 이사장, 롯데알미늄 고병기 상무, 하나금융지주 정창영 사외이사 후보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하는 등 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두 단체는 이 같은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목하며 김 회장의 실정법 위반 혐의와 회사에 끼친 손해, 여러 무리한 행보 등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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