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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가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담당했다.
2일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2016년 10월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서의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뜰(시행사)'이 가져갈 1822억원을 뺀 1761억원을 하나은행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성남의뜰에 지분이 있는 하나은행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 지분 43%)은 최종적으로 32억의 배당을, 지분 14%의 하나은행은 11억의 배당 수익을 얻는데 그친 반면, 화천대유 측은 4040억원(5000만원으로 ‘1%-1주’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출자금 3억원에 보통주 6%를 가진 천화동인 1~7호는 3463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토지 확보 및 인허가 부문의 리스크에 대해 "공공무분에서 50%+1주 이상 취득해 (토지)수용권을 확보했고,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장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디"며 사실상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분양 위험과 관련해서도 LH의 택지공급중단으로 수도권 택지에 대한 희소가치 및 선호도가 증가했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 파트너나 자산관리회사를 선택하거나, 하나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회사 지분에 직접 참여해 성남의뜰 우선주주뿐만 아니라 보통주주로서도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했다"는 의혹과 함께 "2015년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부터, 2019년 2월 하나은행에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 하나은행이 배당을 더 받았다면 그 이익을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태 회장 등은 은행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하나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곽상도 의원 등과 배임 행위 전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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