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박민희 기자] LG화학 등 전남 여수산업단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조작 배출과 관련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배출량 조작에 대한 환경부의 전수조사와 함께 배출 조작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그린피스는 “이번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초미세먼지, 카드뮴, 염화비닐, 납 등은 1군 발암물질”이라며 “무려 4년간 불법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 국민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를 측정대행업체에 맡기면 안된다며 규제 당국인 환경부가 직접 측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전국적 설치 시기를 앞당기고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현행 수준에서 대폭 인상과 △배출량 조작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며 “현행 처벌 수위인 ‘부당한 지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결과 거짓 기록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또는 경고 및 조업 정지’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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