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조작 민낯...환경단체 "쥐꼬리 과태료에 솜방망이 처벌 화 키워"

소상공인 이슈&분석 / 박민희 기자 / 2019-04-19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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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허위보고와 같은 위법행위 적발돼도 과태료 500만원이 고작...'기업봐주기' 식으로 정부가 지자체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특정대행업체와도 여러 유착관계 형성 돼 "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포스코 산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의 고로 가지배출관에서의 오염물질 무단배출 건에 대해서도 “제철, 석유화학 단지에서 배출량 측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사각지대 오염원에 대해서도 촘촘한 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술한 규제로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무임승차’하면서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워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규제당국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느슨한 예외 허용 금지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을 확대 △30년 단가가 유지돼 온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 △전국 모든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량(TMS) 데이터를 예외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은 “(오염물질 불법 배출조작건은) 최근 몇 년 사이의 기록만 있을 뿐이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 상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이 어려웠다”며 “측정 방식이 대행업체에 의뢰하거나 자가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행업체와 짬짬이로 허위보고하는 사례는 물론 자가측정기기를 조작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허위보고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500만원의 과태료 뿐이다”며 “‘기업봐주기’ 식으로 정부가 지자체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특정대행업체와도 여러 유착관계가 형성이 돼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환경부가 실시간감시망을 강화하겠다, 드론을 날리겠다고 하지만 수 만개에 이르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인력은 부족하다”며 “그렇게 해서는 고착화돼 있는 불법, 비리 구조에 대한 제대로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놓는 미세먼지측정과 방지 방식을 개혁을 해야된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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