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대표 등 고발...사측 "근무태도 등 사고이력 관리 차원"

소상공인 이슈&분석 / 김상영 기자 / 2021-03-10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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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비자들, 마켓컬리 회원 탈퇴 등 불매운동 조짐

[소상공인포커스 = 김상영 기자] 국내 최초로 새벽 배송 시대를 열었던 오픈마켓 마켓컬리가 이른바 ‘일용직노동자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였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은 지난 8일 오전 일용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주)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켓컬리 관계자는 9일 <소상공인포커스>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일용직 노동자) 분이 본인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회사의) 보복성 인사라고만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신고자의 경우 (남녀) 커플로 입사를 해서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의 근무지 이탈 등이 반복되는 등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사고 이력 관리 차원에서 대장을 운영을 한 것이지 블랙리스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용직의 경우 워낙 다양한 분들이 오다보니 관리가 필요했고 인사평가 차원에서 사고 이력을 관리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직 이후에도 몸이 아파서 조퇴 한 것 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조퇴한 사례가 많았다"며 “더 이상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1월 6일 이후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회사에서 (A씨 커플을) 채용하지 않자 2월에 또 다시 (노동청에) 보복성이라면서 신고를 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접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회원탈퇴 등 불매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소비자 J씨는 (주)컬리 등을 고발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마켓컬리에서 물건을 주문한 다음날 이 기사(경향신문 보도)를 보았다"며 "새벽배송을 부추기는 것 같아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이참에 탈퇴를 해야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탈퇴하고 싶다고 메세지를 남겨놓았더니 (마켓컬리에서) 전화가 왔다"며 "(마켓컬리 고객센터 관계자는) '기사에 나온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좀 과장이 되었고,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저는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만든 곳에서는 탈퇴를 하겠다고 말하고 끊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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