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줌] 배달 플랫폼 수수료 7년 만에 또 인상… 점주들 “남는 게 없다” 집단 반발

소상공인24 / 이지원 기자 / 2026-06-15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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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6.8%→9.8%로 인상, 쿠팡이츠도 7.5%→9.5%로 동반 상향
▶ 객단가 2만 원 주문 시 점주 실수령액 1만 1,200원→9,700원, 약 13% 감소
▶ 자영업자 71.4% “수수료 인상분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법안’ 입법 본격 추진, 가격결정권 논쟁 확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고지를 받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치킨집 사장. (사진 = 제미나이)

 

 

◇ “수수료 또 올린다고요?” 점주들 분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6월 1일자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인상했다. 7년 만의 본격 인상이다. 쿠팡이츠도 이에 발맞춰 6월 10일부터 중개수수료를 7.5%에서 9.5%로 올렸다. 요기요는 7월부터 9.0% 적용을 예고했다.


업체들은 “배달 라이더 처우 개선,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격앙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6월 5일 서울 강남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합동 시위를 열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배달 전문 치킨집을 운영하는 조모 씨(45)는 “객단가 2만 5,000원 치킨 한 마리 팔면 중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배달비, 포장비, 재료비 다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5,500원 남짓이었다. 이번 인상으로 4,000원도 안 남게 됐다”며 “배달은 이제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 ‘수수료 9.8%’ 점주 부담 분석
수수료 인상이 점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자. 객단가 2만 원 주문 기준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매출 2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9.8%(1,960원), 결제대행수수료 3%(600원), 배달비 점주 부담분(평균 2,500원), 부가세(매출의 10%인 2,000원)를 제하면, 점주 수령액은 1만 2,940원이 된다. 여기서 재료비(평균 35%인 7,000원), 인건비·임대료·공과금(평균 20%인 4,000원)을 빼면 실제 순이익은 1,940원에 불과하다.


수수료 인상 전(6.8%)에는 점주 수령액이 1만 3,540원, 순이익이 2,540원이었다. 수수료 인상으로 객단가 2만 원 주문당 순이익이 약 23.6% 감소한 셈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박진영 책임연구원은 “배달 매출 비중이 60% 이상인 점포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월 순이익이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가격 인상으로 전가? 소비자도 이탈 우려
자영업자들은 결국 수수료 인상분을 메뉴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회원 점주 1,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수수료 인상분을 메뉴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평균 인상폭은 5~8%였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배달 음식 가격이 8% 이상 인상되면 주문 빈도를 줄이거나 매장 식사·직접 조리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식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2)는 “수수료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면 손님이 떨어지고, 안 반영하면 적자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라며 “결국 동네 손님은 잃고 플랫폼은 더 큰 손님이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배달 수수료 인상에 메뉴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분식집 사장. (사진 = 제미나이)



◇ ‘수수료 규제’ 입법 본격화… 가격결정권 논쟁
이번 수수료 인상은 정치권의 배달 플랫폼 규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후속 조치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점주 가격결정권 보장’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중개수수료 상한을 6% 또는 7%로 제한하고, 플랫폼이 점주의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가격결정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배달 플랫폼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수수료 상한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며, 결국 라이더 처우 악화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플랫폼은 점주에게 강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점주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유통학회 김상균 회장은 “배달 플랫폼은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점주에 대한 협상력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일정 수준의 제도적 개입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규제 일변도가 아닌 자율규제와 정부 가이드라인의 조합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연재 정책연구실장은 “수수료 인상이 결국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지면 배달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플랫폼·점주·소비자·라이더 4자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배분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 번 오른 수수료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자영업자, 플랫폼, 라이더, 소비자가 얽힌 배달 생태계의 균형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6월 자영업 현장의 분노는 7월 입법 정국에서 정치적 폭발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지원 기자 leejy05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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