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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안군청 |
[소상공인포커스 = 최철민 기자] 여름철을 맞아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용담호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7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특히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을 투입해 상시 순찰하며 광역상수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물론 수질 오염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에서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담호 내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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