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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000㎡ 이상인 학원 및 예식장,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에 의거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상시설 315개소 중 160개소의 저수조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김봉곤 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는 수돗물을 보관하는 용기인 만큼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를 진행하고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바란다”며, “수질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 무더운 여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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