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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사이트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기 기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귀하께서는 정책지원 매출 감소별 손실보상 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지급 확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마감 전 재안내드립니다.”
“귀 사업장이 신청한 확인보상 결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보가 내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와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정책지원 대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올해 제2차 추경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고와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홍보하고, 사기문자·전화는 이용 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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