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직원 허위진술 양심고백...불기소한 검찰, 재조사로 진실 가려질까

소상공인 이슈&분석 / 채혜린 기자 / 2019-10-18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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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한국맥도날드 직원, 사측과 협의 후 거짓진술 양심고백"
국정감사, 공정한 검찰조사 촉구에 윤석열 검찰총장 "재조사할 것"

[소상공인포커스=채혜린 기자] 일명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 맥도날드 직원이 한국맥도날드 측과 사전 협의 후 허위진술을 했다고 양심고백을 해 검찰 수사 과정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사건 당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장이 맥도날드 측과 사전 협의 후 허위진술을 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해당 증언은 녹취로도 남아있다면서 당시의 검찰조사가 맥도날드 측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5세 아이가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에 걸리자 아이의 부모가 발병 원인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지목하고 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패티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지난해 2월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외부 감사 업체 사용으로 맥도날드와 직원이 납품되는 패티의 오염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섭취한 패티의 오염 가능성과 발병원인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도 들었다.


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햄버거병의 원인이 되는 장출혈대장균이 배출하는 독소는 섭씨 100도에서 최소 5분간 가열해야 독소가 비활성화가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맥도날드의 조리 규정 온도는 섭씨 71.2도”라면서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온도가 독소가 사멸할 수 있는 적정온도인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맥도날드 측에서는 오염된 햄버거가 유통, 소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 당시 피해아동이 방문한 맥도날드의 점장도 조리 과정에서 햄버거 패티가 덜 익는 ‘언더쿡’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검찰수사의 위법성을 주장, 맥도날드 등을 추가 고발해 현재 이 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표 의원의 이 같은 허위진술교사 의혹 제기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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