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6일, 누구는 고지받고 누구는 신고한다
국세청의 2026년 10월 세무일정을 보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 대상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이 석 달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은 다르다. 통상 직접 신고하는 대신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서의 세액을 납부한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등은 사정이 또 다르니 기사 제목만 보고 자기 의무를 판단해선 안 된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안내에서 소규모 법인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으로 설명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이런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그래도 10월에 가장 먼저 볼 자료는 실제 받은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이다. 사업자 유형 변경, 휴·폐업, 세정지원에 따른 고지 제외 같은 개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어서다. 세무사 이현정씨는 "안내문 기준보다 내 사업장에 실제 무엇이 고지됐는지를 홈택스에서 먼저 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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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점주가 봉투에서 꺼낸 납부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 고지서가 없어도 확인은 끝나지 않는다
우편 고지서가 안 보인다고 낼 세금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위험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했는지, 사업장 주소가 맞는지, 홈택스 고지내역과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차례로 확인한다. 경기 성남에서 15년째 미용실을 하는 강혜숙(57)씨는 "고지서가 안 와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홈택스에 전자로 와 있었다"고 했다.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졌다면 다음 확정신고 때 해당 반기 실적을 함께 신고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매출·매입 자료 정리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다.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배달·결제대행 정산자료를 월별로 맞춰 두면 확정신고 때 누락이 준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7~9월 자료를 결산하듯 들여다봐야 한다. 매출 채널별 정산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어긋난 거래, 사업용과 개인 지출이 섞인 카드 내역, 과세·면세를 함께 다루는 경우의 공통매입은 단순히 더해선 안 된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긴다면 자료 넘길 날짜를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정하고, 손볼 거래는 이유와 증빙을 같이 보낸다. 납부할 돈은 신고서를 다 쓴 뒤에 구하면 늦다. 예상세액 범위부터 확인해 자금표에 넣어 두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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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계산기와 영수증을 대조하며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 사업부진 선택신고는 조건부터 본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도 일정 조건이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다. 국세청의 2026년 4월 안내는 그 조건으로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가 취소되고, 신고 내용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고 설명했다. 매출이 줄었다는 체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비교 기간과 금액을 장부로 계산하고, 10월 신고화면의 안내와 적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현정 세무사는 "장사가 안 된다는 느낌과 '직전 기간의 3분의 1 미달'이라는 계산은 다른 얘기"라고 했다.
선택신고를 한다고 늘 현금 부담이 줄지도 않는다. 빠진 매출이나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이 있으면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신고를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도 든다. 고지세액, 실제 7~9월 매출·매입, 조기환급 사유, 증빙이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놓고 비교한 뒤 정할 일이다. 애매한 거래나 업종별 특례가 있다면 국세상담센터나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 유형과 거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확인받는다. 자료를 준비할 날과 납부할 돈을 마련할 날은 따로 잡아 둬야 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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