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수 엄중 조치

정책/지원 / 김성환 기자 / 2021-11-10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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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매수 실거래 기획조사
▲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0일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이다.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 시행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이다. 올해 1월까지(3개월 간·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진행된다.

만약,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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