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속’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기간 내년 6월로 연장

기업포커스 / 노현주 기자 / 2021-12-02 11:33:12
  • 카카오톡 보내기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면세비는 감면 또는 투자유예…총 4773억원 감면 효과
▲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노현주 기자]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기간이 내년 6월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하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지원 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조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2094억원을 지원했다.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 기한을 애초 이달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여행안전권역 확대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