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레테일 "공정위 조사 나온 것은 맞다. 조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 할 수 있는 상황 아냐"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 반품, 미약정 판매 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 촉진 비용 수취 ▲계약 서면 지연 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당시 조치로 GS리테일은 동종업계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 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은 또 파견 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총 1073명)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 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으로 수취했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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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위) |
이외에도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 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 1505개(매입 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또한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 장려금을 수취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 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 장려금을 수취한 것은 물론 약정하지 않고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1월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에는 납품업체에게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아내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2012년에는 GS리테일이 그랜드 백화점과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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