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롯데·GS홈쇼핑 등 7개사 판촉비 떠넘기기 ‘갑질’…공정위 과징금 41억 철퇴

기업포커스 / 강현정 기자 / 2021-12-06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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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 모델로…사은품 비용 떠넘기기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GS홈쇼핑(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7개사가 판촉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4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GS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 이자(연 15.5%)를 주지 않았다.

 

GS홈쇼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 재고를 납품업체에 돌려보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경쟁사에 더 싸게 납품하지 말라”며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과점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 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텔레비전(TV) 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적발해 적극적으로 제재한 것”이라면서 “기존 대면 유통 채널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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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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