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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인 기아 카렌스. (사진=국토교통부)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기아·현대자동차·한국토요타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만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기아의 카렌스 1만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1만4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리콜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토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불량에 의한 파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 450 4MATIC 등 8개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시 DMB 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운전자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나타났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만1473km)에 도달한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리콜을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0대는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 제원, 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자발적 리콜을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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