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현대차 베뉴 등 1만9298대 제작 결함 리콜

기업포커스 / 조무정 기자 / 2021-10-21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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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내용 자비 수리 시 수리 비용 신청 가능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포드·현대·포르쉐·혼다·테라모터스 등 5개사에서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1만929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만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돼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포르쉐코리아의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다코리아의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이 뒷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테라모터스의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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