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줌] 추석 한 달 전이 승부처… 전통시장은 벌써 대목 준비

소상공인24 / 이지원 기자 / 2026-08-24 14:36:47
  • 카카오톡 보내기
2026년 추석은 9월 말에 찾아온다.

◇ 대목 매출은 8월에 결정된다
2026년 추석은 9월 말에 찾아온다. 8월은 아직 이른 듯 보이지만 선물세트 기획, 거래처 물량 협의, 포장재 주문, 택배 마감일 안내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대목 매출은 명절 직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 준비에서 결정된다. 

 

추석 상품은 ‘많이 팔릴 것 같은 것’보다 지난해 실제 주문과 반품, 폐기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가격대별 매출뿐 아니라 포장시간과 배송사고, 고객 문의가 많았던 구성도 확인한다. 세트를 세분화할수록 선택 폭은 넓어지지만 포장재와 재고 종류가 늘고 작업 오류도 많아진다.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기본형·실속형·고급형 정도로 단순화하면 안내와 생산이 쉬워진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미리 구성하고 있다. 세트 종류를 단순화하면 포장 시간과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진 = 제미나이)

 


◇ 상품을 줄이고 주문 조건은 선명하게
먼저 지난해 판매 기록을 품목별로 나눠야 한다. 많이 팔린 상품뿐 아니라 취소가 많았던 상품, 포장 시간이 오래 걸린 상품, 마진이 낮았던 상품도 확인한다. 세트 종류를 지나치게 늘리기보다 가격대별 대표 구성을 두세 개로 단순화하면 고객 선택과 작업 효율이 함께 좋아진다. 단체 주문은 매력적이지만 외상과 납기 위험이 있다. 

 

주문서에 수량, 포장 방식, 배송지 제공 기한, 결제일, 교환 기준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택배가 필요한 상품은 도서·산간 추가비용과 신선식품 배송 제한도 미리 안내한다. 구두 약속보다 짧은 확인서가 분쟁을 줄인다. 단체 주문은 주문자와 수령자가 달라 주소 오류와 포장 변경이 잦다.

 

주문서에는 수량, 단가, 배송지 확정일, 결제일, 세금계산서 여부, 교환 기준을 한 번에 적고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선식품은 보관방법과 수령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시장 공동행사를 할 때도 쿠폰 부담 주체와 환불 처리, 배송 책임을 미리 나눠야 개별 점포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지 않는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상인이 고객에게 선물세트 구성과 예약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배송일과 취소 기준은 주문 단계에서 명확히 알려야 한다. (사진 = 제미나이)

 


◇ 한 번 온 고객을 다음 명절까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개별 점포보다 함께 움직일 때 홍보 효과가 커진다. 공동 배송일, 주차 안내, 묶음 쿠폰, 시장 지도처럼 고객의 불편을 줄이는 정보가 화려한 광고보다 실용적이다. 이번 대목의 목표를 매출액 하나가 아니라 신규고객 명단과 재구매 연결까지 넓혀 보자. 명절 뒤에는 무엇이 남았는지보다 누가 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보관·손질 방법이나 다음 예약 일정을 안내하고, 무분별한 광고 발송은 피한다. 단체 고객은 납기 준수와 불만 처리 기록을 남겨 다음 명절 제안에 활용한다. 대목을 일회성 매출로 끝내지 않고 평시 방문과 다음 명절 예약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작은 상권의 경쟁력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지원 기자 leejy0501@daum.net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소상공인포커스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biz1966@naver.com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