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이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1년 연장… 지자체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총정리

소상공인24 / 김영란 기자 / 2026-02-09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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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2026년 12월까지 1년 연장 확정
서울 50%·부산 40%·인천 30%… 지자체별 감면율·적용 대상 상이
민간 임대료 지원도 확대… 서울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전문가 '임대료 부담 근본 해결엔 상가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임대료 경감 혜택을 안내하는 상가 거리 풍경. (사진 = 챗GPT)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공공 건물·토지)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특례 조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년 연장되어 온 이 제도는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연장이 결정됐다. 다만 감면율과 적용 대상은 지자체마다 상이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 지자체별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내용과 민간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총정리한다.

◇ 서울 50%·부산 40%·인천 30%… 지자체별 감면 편차 뚜렷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한다. 2026년 현재 서울시는 최대 50% 감면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시 40%, 인천시 30%, 대구시 35%, 광주시 40%, 대전시 30%를 적용한다.


감면 대상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산시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인천시는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8만 7,000개 소상공인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으며, 1개소당 평균 감면액은 연 186만 원이다.

◇ 민간 임대료 지원도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공유재산뿐 아니라 민간 임대료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연장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세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연 1억 원이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보조 사업을 신설했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월 임대료의 30%, 최대 월 3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시장 자체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임차보증금 지원 대출(연 2% 금리) 등도 활용 가능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승인을 받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 전문가 '임대료 문제 근본 해결엔 상가임대차법 보완 불가피'

전문가들은 임대료 경감 연장이 단기적 대책으로는 유효하지만,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의 근본적 해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철우 교수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5%)이 있지만 계약 갱신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이후에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다"며 "갱신 기간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상공인학회 정성훈 교수는 "공유재산 감면은 전체 소상공인의 3%에 불과하고, 착한 임대인 참여도 5%대에 그친다"며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민간 상가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더 폭넓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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