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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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오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총 2만가구를 웃도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도 약 3만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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