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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연구개발(R&D)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을 정책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11일 발표했다.
기업연구개발은 그동안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 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40년간 운영돼 오는 과정에서 기업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이 있었지만,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로 가속한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기술 환경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기업연구소 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할·기능 강화를 토대로 기업연구소들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올해 56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주요기술 분야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기업 친화적인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 시스템을 올해 2월부터 운영한다.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연구개발 조세 지원 요건에 맞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올해 ‘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침’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 분야별 최상위 연구역량을 갖춘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민간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도 운용한다.
이와 함께 부실한 연구소를 차단·억제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의 연구 증빙자료(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등)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기업연구소 현지 확인을 강화한다.
여기에 여건은 열악하지만 혁신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소 인정요건 일부 완화, 제출서류 축소 등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무사항도 완화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금은 양적·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끄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라면서 “지난 40년간 기업연구소들의 치열한 연구 활동이 기술 강국의 토대가 됐었듯, 앞으로도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기술 역량이 국가 필수전략기술 주권 확보와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고 우수한 연구소를 육성해 국가연구개발의 내실화와 기업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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