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10년→15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 5%→3% 하향
임대인 단체 반발 '재산권 침해… 소규모 건물주도 피해자'
국회 법사위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 연내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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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 = 챗GPT)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5%에서 3%로 낮추는 것이다.
소상공인계는 "상가 임대료가 폐업의 두 번째 큰 원인인 만큼 실효성 있는 보호 강화가 절실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건물주 단체는 "과도한 규제가 임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권리금 보호 15년·임대료 상한 3%… 개정안 핵심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10년까지만 요구할 수 있어, 10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5% 상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임대인의 일방적 용도 변경 제한 조항도 신설된다.
◇ 임대인 반발… '소규모 건물주도 피해자, 재산권 침해'
대한건물주협회 등 임대인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체 상가 건물주의 68%가 1~2개 점포를 보유한 소규모 개인 건물주인데, 이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대료 인상 상한을 3%로 제한하면 건물 유지·보수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법학회 김정환 교수는 "임차인 보호와 재산권 보장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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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
◇ 연내 통과 불투명…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양측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지만, 연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 내에서도 "임대 시장 위축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 이견도 존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상가 내몰림에 의한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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