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노현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국내 특허 심사 서비스 수출(UAE 특허심사대행)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특허 심사 대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2014년 6월부터 UAE의 특허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이후 심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 특허 심사 범위를 신규심사에서 중간심사‧최종결정을 포함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수행 규모도 1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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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특허청은 심사 대행을 통해 특허 행정 한류를 확산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심사관을 계속 파견하고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UAE 심사 대행 사업은 단순한 외화획득이나 행정 서비스 수출을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청은 중동국가의 심사 대행뿐만 아니라 특허 인정제도를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인정제도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해당국에서 별도 심사 없이 바로 등록하는 제도다.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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