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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택시운송업을 신규 지정한다.
고용부는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심의위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14개 업종은 20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 업황 회복과 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오는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지정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했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속해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했고,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 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과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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