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가능’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12개 차종 리콜

기업포커스 / 이수근 기자 / 2022-03-16 0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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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여부·구체적 결함 사항 자동차리콜센터 확인 가능
▲ 리콜 대상 자동차 쏘렌토. (사진=국토교통부)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르쉐코리아·다임러트럭코리아·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9만24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의 쏘렌토 등 6개 차종 9만 472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 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익스플로러 1200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일부 부품이 강성 부족으로 파손돼 주행 중 조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의 타이칸 658대는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 부착 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스프린터 중형승합 등 2개 차종 23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기가 ‘주차(P)’ 위치에 있음에도 주차잠김 보조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경사로 등에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야마하 MIN850D 등 2개 이륜 차종 97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정차·감속·저속 주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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