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통로된 채팅 앱...4년 간 78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정책/지원 / 조무정 기자 / 2018-10-15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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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년 ?성매매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
김해영 의원,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

[소상공인포커스=조무정 기자]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 범죄통계시스템, 단위: 명)>


자료=김해영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살펴보면?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2018년(~8월) 남자 57명, 여자 95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 중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히 늘면서 채팅 앱이 성매매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조사됐다.


<채팅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 (단위: 건)>


자료=김해영 의원실 제공.

한편 2016~2018년 3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업체 1955건,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기타 223건으로 총 3665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하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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