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지역/소상공인 / 한근희 / 2017-11-23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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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한근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과 관련,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제공=독자)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제공=독자)

지진피해 주민이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개시한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다.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다. 약값은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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