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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제 '임팩타민 프리미엄정'<대웅제약 제공> |
[소상공인포커스= 김슬기 기자] 일명 ‘대치동 비타민’으로 알려지며 매출 200억 돌파에 달성한 대웅제약 ‘임팩타민 프리미엄정’이 보름 간 판매를 정지 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제조한 고함량 비타민제인 ‘임팩타민프리미엄정’이 ‘약사법’(제56조1항3호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1조14호에 따른 의약품 표시등에 관한 규정 제6조8항)을 위반해 오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됐다.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은 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의약품은 용기에 기재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의 기재사항 등이 잘 지워졌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임팩타민은 지난 2007년 발매 후 꾸준히 팔리면서 작년에만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같은 기간, TV광고 없이도 자사 대표약 ‘우루사’ 280억원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려 화제를 모았으며 수험생 사이서 피로회복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대치동 비타민’이란 별명이 붙으면서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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