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위 남용, 소비자 후생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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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이미지=참여연대) |
최근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택시를 비롯해 예약과 기프트콘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소상공인도 피해를 봤다. 플랫폼 독과점이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올랐으나 아직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는 미비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두고 플랫폼 기업 인수합병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독점 문제를 ‘자율규제’라는 말로 방치해왔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지난 정부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잠정 중단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미국 의회는 구글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 등 거대 공룡 플랫폼들에 대한 독점규제 청문회를 개최했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EU도 플랫폼 독점 방지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자국민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논의를 확장해 플랫폼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신생기업의 진출과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플랫폼 역할·비중 급속히 확대
디지털 경제가 가속하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거치면서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도 급속히 확대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일상 깊이 들어와 우리의 소비생활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위치에 있어 양측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를 상대로는 과거 쇼핑 이력을 추적해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다른 사이트에서 클릭한 정보를 취합해 추적 광고를 내보내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판매자를 상대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여기에 더해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와 경쟁하거나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 불공정행위를 하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위 남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려 전체시장의 효용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 현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도 공감하는 문제”라고 했다.
실제 유럽은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의결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도 유사한 내용의 법을 발의해 활발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을 맞추어 한국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할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제정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살펴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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