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의 함정 [자영업 잔혹사]

지역/소상공인 / 이경희 기자 / 2023-01-19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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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은 자영업자 대출 불가…매출 0원 신생 업체 가능...“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잇달아
▲ 사진=독자제공

 

“매출이 0원인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다들 간절해서 대출신청하는데 너무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요?”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2.0% 고정금리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 내용에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카페 모임에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뿐인데 마치 7년 이상 자영업자 모두를 거지처럼 구걸하는 식으로 싸잡아서 만들고 무조건 돈 달라는 식으로 몰아버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7년 이상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해서 열심히 세금 내고 코로나때도 정부지침 지켜가며 간신히 유지해오고 있는데 소상공인공단까지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이제 생긴 소상공인들은 연체가 있어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출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6일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시행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넣은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소상공인인 B씨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업력 7년 이하면 매출이 0이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면서 7년 이상은 매출보다 기대출이 많으면 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3년 치면 코로나 기간인 탓에 기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7년 이상 소상공인 대부분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씨는 “7년 이상을 대출로 버티고 버텼는데, 7년 이하 업체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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