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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DB)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얼마전 LG전자 임원이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를 심야에 수시로 출입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오늘은 현대백화점 사장 A씨가 같은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정지선, 장호진, 김형종 대표 3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에 수차례 방문하는가 하면 수행기사들에게 업무 시간 외에 부당한 지시를 수차례 지시하는것은 물론 추가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데자뷰' 입니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백여 차례 이상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마다 수행기사들이 업소 밖에서 기다리는 등 초과근무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이 유흥주점이 무허가라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YTN을 통해 A 사장이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며, 임원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정식 입장이나 입장문은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엄중한 시기에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기업의 임원·대표가 사회적 규범도 무시한채 10시가 넘도록 집합이 금지된 불법 유흥업소(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방역수칙 위반)에 다니고 업무 이외에 수행기사에게 지시(근로기준법 위반)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LG전자 수행기사 갑질 논란 때도 마찮가지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일을 시켜 고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갑질 논란 아래에는 수행기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기업 문화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들의 갑질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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