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금잡]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25일까지

기업포커스 / 정창규 기자 / 2022-01-05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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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 가능
신고 마감일 오는 25일 24시까지 운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국세청 홈페이지 동영상 게시 화면.(사진=국세청)


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세금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총망라해 조세·재정·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오는 25일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이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합니다.

그 밖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국세청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오는 28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일까지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이수근 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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