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월말까지 46만명분 도입 추진”

정책/지원 / 김성환 기자 / 2022-03-25 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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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16만명분·라게브리오 2만명분 도입 완료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정부가 4월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6만명분 도입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명분을 포함해 4월 말까지 총 46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고, 차례로 도입하고 있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3000명분이 도입돼 약 11만4000명에게 사용됐다.

지난 24일에는 MSD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초도 물량 2만명분이 조기 도입됐으며 오는 26일부터 사용될 계획이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23일 긴급 사용승인이 됐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해 증상 발현 5일 이내, 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와 면역저하자, 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울 때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등록을 완료했다”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먹는 치료제 도입과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억1400만원), 장례비(980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00만~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최대 2000만원) 등을 지급한다

한편,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000명의 파견 기간을 애초 오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했다.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지난달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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