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겸직 금지로 생활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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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중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한항공 승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지난 9월30일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인 고(故) A씨 측에게 산재 인정 결과를 통보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자 회사 방침에 따라 순환근무를 시작했다. 3~6월은 휴직하고 7월 복귀해 13일간 비행을 한 뒤 다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기간 A씨는 평상시 임금 대비 60%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승무원 임금의 경우 수당과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구조다. 이 때문에 A씨는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회사의 겸직 금지 조치로 마땅한 부업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기업이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당시 대한항공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로부터 휴업 수당 일부를 보전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현재는 개정됐지만 이 제도 역시 겸직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울증을 앓던 A씨는 결국 지난해 가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A씨 우울증은 근무 상태가 아닌 휴직 중에 일어났고, 강제 휴직도 코로나19란 전 세계적 감염병이 주원인이어서 극단적 선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었다.
질병판정위는 코로나19로 항공 수요 감소로 업무량도 줄었고, 이에 따라 원치 않는 휴직이 반복되며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휴직 중 겸직을 금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복귀 예측이 어려운 상황도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질병판정위는 “정상적 인식 능력이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서 코로나 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심화한 항공업계 내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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