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피켓팅 했다고 노조원 고소…사측 대표 맞고소

기업포커스 / 강현정 기자 / 2021-12-15 15:29:32
  • 카카오톡 보내기
노조, “정당한 쟁의행위 형사고소하며 노조활동 탄압하고 있다”

▲ 코스트코 매장<사진=뉴시스>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들이 사측 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사측은 매장 안에서 피켓팅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영업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법을 지키는 대신 벌금형을 택한 미국기업 코스트코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마저 고소에 나서면서 이들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형사고소하며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사측은 지난 11월 2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선포 기자회견 이후 진행한 피켓팅과 구호제창을 이유로 조합원 10명을 고소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지금도 매장내 피켓팅에 대해 법률조치를 언급하는 통지문을 반복적으로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있다며, 조합의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압박을 주어 단체행동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피켓팅이라는 평화로운 방식의 시위를 한 직원들을 고소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조차 없는 폭압적인 태도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은 무슨 억만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아픈 사원들 조금 더 쉴 수 있도록 병가제도 개선하자는 것, 감정노동 보호조치, 직장내괴롭힘 처벌 강화하자는 것,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규탄발언에 나선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는 사측의 행태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코스트코 직원들이 본인이 일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실상 노조활동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설립된 지회는 사측과 단협체결을 위한 협상을 1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섭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