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반드시 존속돼야”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은 위축되며 실업률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문제는 내년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에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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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를 위해 나섰다.
8시간 추가 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뒀다.
중소기업계는 영세기업이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 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물론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사례도 많아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마저 없어지면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벌인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 연장 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해 해당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가 6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과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이 있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 장관 “2년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약속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9일 8시간 추가 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유통업·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 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 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A씨는 “인력 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이 급증하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 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B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 시간이 달라 근로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추가 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C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어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 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의 입법과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리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지난 1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 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더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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