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피해 주는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무리한 재지정 요건 도마 위

지역/소상공인 / 김진우 기자 / 2022-06-23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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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무리한 재지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인들에 따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까다로운 재지정 조건으로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영세한 농업인들이 직접 소비지에 농산물을 팔 수 없어 도매법인에게 대행 역할을 맡긴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표와 달리 재지정 때마다 무리한 단서들이 붙다보니 농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중앙청과의 도매시장법인 지정만료일은 이번 달 30일인데, 대전시가 기존 5개인 재지정 조건을 현실적이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34개로 대폭 확대했다.

농업인들은 대전시가 내건 지정조건상 이행점검지표가 도매시장법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설계된 이행지표들로 채워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지표 중에서는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상충돼, 이를 강행한다면 법적인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에는 정가·수의매매 목표치를 전년도 전자거래 물량대비 5.0% 이상 확대해야 하거나 도매시장법인 하역비 부담 확대를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0% 이상 확대를 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이는 과도한 항목별 이행 지정조건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일정한 비율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지정조건 위반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될 수 있다.

또한, 하역업무와 관련해서는 하역체계의 개선·하역의 기계화를 촉진해야 하는데, 책임을 도매법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전국 83개 도매시장 공판장 어디에도 이같은 지정조건은 없다는 게 농업인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건들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 7일 도매법인 지정조건과 관련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업인·출하단체와 중도매인 조합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전시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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