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에 기사 보호 필요, 국토부 인력 증원 권고

기업포커스 / 조무정 기자 / 2020-04-12 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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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와 간담회 통해 인력 보충 및 지연 배송 권고
택배 종사자들의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과 하루 휴게시간 보장 당부
▲코로나19로 급증한 택배로, 택배 기사들의 근무환경과 안전을 위한 국토부 간담회 마련 (사진=뉴시스)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하게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택배사에 인력 증원과 근로체계 조정, 지연 배송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 10일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간담회는 코로나19로 택배 이용이 늘고 비대면 소비 확대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평소보다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택배업계에 택배 운송차량과 택배 기사를 조기에 충원할 것을 요청했고, 충원이 어려운 경우는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 운반 보조 인력을 운영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택배 기사들의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하고, 하루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규 택배 종사자에 대해서는 숙련 택배 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로 하루 배송물량의 한도를 배정하는 등 근무시간과 물량,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하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택배 시가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할 경우, 고객과의 협의와 양해를 통해 평소 기일보다 1-2일 정도 지연 배송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국토부는 간담회를 통해 '이번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택배 기사들의 안전 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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