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 '음식물처리기 특허' 허위광고?..."협력사 기술을 자사 기술로 포장"

이달의 현장르포 / 조무정 기자 / 2021-07-15 14:48:54
  • 카카오톡 보내기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쿠쿠홈시스(대표 구본학)가 타사 보유 특허를 자사 기술인 것처럼 홍보했다가 뒤늦게 표기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쿠홈시스는 협력사인 지엘플러스가 개발·생산한 ‘맘편한 음식물처리기’를 ODM(생산자개발방식)으로 공급받아 지난 9일 출시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웹 기술서(상품상세정보) 초안에 지엘플러스가 보유한 특허가 쿠쿠홈시스의 기술로 표기된 것.


지난 14일 ‘신아일보'에 따르면 쿠쿠홈시스는 ‘맘편한 음식물처리기’의 미생물 관련 특허기술을 자신들이 보유했다고 광고했다.

지난 12일 기준 실제 일부 쇼핑몰 내 쿠쿠홈시스 인증판매채널에선 ‘맘편한 음식물처리기’의 상세설명에 △특허받은 기술력! △쿠쿠만의 미생물 분해시스템 △쿠쿠만의 특허 받은 기술로 배합된 ‘쿠쿠 바이오클리너 미생물’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경우 유효한 특허가 적용됐다면 쿠쿠홈시스가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쿠쿠홈시스의 해당 제품 웹설명서에서 ‘쿠쿠만의 특허기술’이 ‘쿠쿠만의 레시피’로 수정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관련 SNS 홍보글에는 ‘특허받은 쿠쿠만의 기술력 탑재' 등의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SNS 홍보글 캡처.


매체는 “특허청 확인결과 쿠쿠홈시스를 비롯해 쿠쿠홀딩스, 쿠쿠전자 등이 출원·등록한 미생물 제제 관련 특허는 없었다”면서 “반면 지엘플러스는 자사 음식물처리에 사용되는 미생물 제제 ‘바리미’와 관련해 총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포커스>은 쿠쿠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재 내용을 밝히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쿠쿠홈시스에서 출시한 ‘맘편한 음식물처리기’는 지엘플러스가 먼저 내놓은 음식물처리기와 디자인·제원이 거의 동일해 파생상품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소상공인포커스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biz1966@naver.com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