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쿠쿠홈시스(대표 구본학)가 타사 보유 특허를 자사 기술인 것처럼 홍보했다가 뒤늦게 표기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쿠홈시스는 협력사인 지엘플러스가 개발·생산한 ‘맘편한 음식물처리기’를 ODM(생산자개발방식)으로 공급받아 지난 9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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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음식물처리기’(사진=newsis) |
하지만 해당 제품의 웹 기술서(상품상세정보) 초안에 지엘플러스가 보유한 특허가 쿠쿠홈시스의 기술로 표기된 것.
지난 14일 ‘신아일보'에 따르면 쿠쿠홈시스는 ‘맘편한 음식물처리기’의 미생물 관련 특허기술을 자신들이 보유했다고 광고했다.
지난 12일 기준 실제 일부 쇼핑몰 내 쿠쿠홈시스 인증판매채널에선 ‘맘편한 음식물처리기’의 상세설명에 △특허받은 기술력! △쿠쿠만의 미생물 분해시스템 △쿠쿠만의 특허 받은 기술로 배합된 ‘쿠쿠 바이오클리너 미생물’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경우 유효한 특허가 적용됐다면 쿠쿠홈시스가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쿠쿠홈시스의 해당 제품 웹설명서에서 ‘쿠쿠만의 특허기술’이 ‘쿠쿠만의 레시피’로 수정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관련 SNS 홍보글에는 ‘특허받은 쿠쿠만의 기술력 탑재' 등의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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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글 캡처. |
매체는 “특허청 확인결과 쿠쿠홈시스를 비롯해 쿠쿠홀딩스, 쿠쿠전자 등이 출원·등록한 미생물 제제 관련 특허는 없었다”면서 “반면 지엘플러스는 자사 음식물처리에 사용되는 미생물 제제 ‘바리미’와 관련해 총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포커스>은 쿠쿠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재 내용을 밝히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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