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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됐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이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해 내년만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수출기업 편의를 높인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따라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주는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의 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간이확인 제도에서 필수로 제출하던 원산지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기관 조정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사항은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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