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기업포커스 / 이수근 기자 / 2021-06-15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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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중앙전파관리소)를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 전파응용설비 이용 사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같은 형식·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할 때 변경허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차폐시설은 대규모 공장에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창문이 없는 두꺼운 벽의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절차(최대 24일 소요)가 생략돼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신속히 반도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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