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책/지원 / 김진우 기자 / 2022-05-19 1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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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폐업예정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 대상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폐업·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임차료와 점포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올해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중 사업장 폐업·폐업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과 도박·투기·사치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을 충족해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올해 6월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을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등이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모든 사업신청 단계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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