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사진=국토교통부) |
[소상공인포커스 = 김완재 기자] 12월부터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41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다. 지난 7·10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만4435가구 공급 이후 세 번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7000여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번 달 4100가구, 12월 1만3600가구 등 대규모의 물량이 계획돼 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등 총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3차 사전청약은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등지에서 시행된다. 우선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3000여 가구의 주택이 계획돼 있다.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가구로 전용51~59m² 평형이 다수 포함됐다.
하남교산 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고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하남을 잇는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천호~하남 BRT 연결 등 대중교통망도 대폭 확대된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000여 가구의 주택 중 C-1·C-2 블록에서 1535가구가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가구 공급된다. 시흥하중은 인근에 시흥시청역·신현역,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등이 위치해 서울·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부지역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의 관심이 예상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가격대로 분석됐다.
하남교산·시흥하중 등 대부분 지역이 3~4억원대지만, 지가가 높고 84형이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3.3m²당으로는 하남교산·시흥하중·양주회천이 1162만~1855만원, 과천주암은 2485만~2506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지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은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은 12월1~3일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12월6~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2월8~9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월10일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같은 기간 해당 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2월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2월23일 발표된다.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3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1만70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