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국토부, 보험표준안 마련

정책/지원 / 김성환 기자 / 2021-11-04 1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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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이용자 대여 방지…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 이용
▲ 공유킥보드. (사진=하이킥)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관계기관·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해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도 강화한다.

앞서 국토부는 보험표준안을 위해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고자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PM 대여사업자, 손해보험협회·보험회사와 협의해 보험표준안을 구성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 때문에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쉽지 않았다.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PM 민·관 협의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다른 업체들도 올해 12월을 시작으로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추어 내년 중에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확인을 쉽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의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과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와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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