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노현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관련 방송법령에 따르면 5년 이상 계속해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및 방송법상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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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했다. 해당 PP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청문을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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