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납세 확인사항 면제, 세무조사 유예

정책/지원 / 김영란 기자 / 2022-07-24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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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소납세자 전방위적 지원
▲ 22일 열린 ‘2022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창기 국세청장(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2일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민의 국세청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소납세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세밀한 소득·고용안전망 구축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세정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서 지역별 민생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하고,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22년 말)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법인세· 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22.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조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해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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