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규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기업포커스 / 조무정 기자 / 2021-11-22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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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발생 배열 공공시설에 활용”
▲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하고, 수출기업이 생산품 선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 부두의 활용방안을 마련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 ‘2021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기업활동 규제 해소와 소상공인 영업 지원 등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 5건은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강원 동해시) ▲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전용부두 사용방안 마련(전남 본청)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충남 당진시)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규제 폐지로 농가 소득 기반 확대(제주 본청)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적극 추진(광주 본청) 등이다.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81건으로 지난해 396건보다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해시는 한국동서발전에 부지와 용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공 체육시설에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무상 공급받기로 협약했으나 부지 점용료 면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동해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업과 협력해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지 점용료의 9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이익 공유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전남도는 관내 대형 중량물 수출기업이 인근의 기업 전용부두를 임해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의 공용부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했다.

충남 당진시는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낮추고, 유사한 발전업체의 부담 완화기준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을 활성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1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예산부담 없이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착한 행정”이라며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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