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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트.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대장균·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유가공업체의 7개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엘스엘푸드(강원 원주시 지정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과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7개 제품은 ▲모심 산양유요구르트(철원민들레유산양) ▲애심목장 구워먹는치즈(영농조합법인 애심뜰) ▲스메타나(영농조합법인 코리아푸드) ▲야베스 그릭 요거트플레인(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 ▲야베스 딸기 요거드세요(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 ▲야베스 블루베리 요거드세요(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 ▲구워먹는 치즈(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준) 등이다.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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