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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소상공인포커스 = 정창규 기자] 앞으로 국민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는 ▲납세증명서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이다.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 5종으로 구분돼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해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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